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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민사소송은 개인 간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민사소송 소장이란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소장에는 사건명을 비롯하여. 당사자 표시,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 첨부(증거)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여 생기는 책임은 모두 원고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소장 내용에 따라 소송 자체가 거절(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서

답변서란 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 피고가 상대방이 작성한 소장이나 상소장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주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를 말하며. 답변서의 내용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하여 분명한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답변서에 기록한 사실은 소송 재판의 판정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이 되므로 정확한 사실만을 작성하며. 진술한 내용이 진실인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기록하며 본인의 의견에 대한 생각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관한 답변 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하나하나 답변을 작성하며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작성하여 분쟁을 방지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할 때에는 원고의 소장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되고, 반박을 하는 민사소송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반박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내용이 현저히 잘못된 내용이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사안이 애매하거나 어려운 내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민사소송답변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준비서면은 변론시에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서, 변론 기일 전 미리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소송당사자는 지방법원이나 그 상급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시 반드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면은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표시해야 하며 상대방의 서면에 반박할 서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첨부하여, 상대방의 주장과, 진술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거나, 신빙성이 없다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고소장 작성

고소장 쓰는 방법은 어떤 특정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된 지식이 있는 사람의 것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형태가 달라 고소장의 내용이 달라지며 고소장 작성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자료들이 충분한 것이 좋으며 혹시라도 거짓된 내용으로 기재를 하다가 거꾸로 자신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딱히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상대방과 본인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며 합의내용은 분쟁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며 합의내용, 보상금액, 보상 후 문제를 상세히 작성해야 됩니다.

합의과정에서 분쟁사실을 왜곡 또는 다른 사실을 기재하면 추후 합의서 작성에 문제가 있어 법적분쟁에 들어갔을 때 사실과 왜곡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요령은 피해자, 가해자 인적사항, 합의내용, 보상방법, 합의일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합의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합의서 도장을 찍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 분쟁과정에서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난 상태인데 피해자는 냉정하게 법적분쟁을 고려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합의서를 작성해야 되며 합의서에 쌍방 도장이 찍히면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권성중 법률사무소
033-74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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