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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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간(私人間)의 생활관계에 관한 이해의 충돌·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절차를 말한다. 즉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사법질서를 유지하는 재판절차이다.

사법은 사인의 생활행동의 준칙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한편, 그것이 인정하는 법적 지위가 국가권력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을 약속한다.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인의 이해의 충돌·분쟁이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둘러싼 사건인 경우에는 그 분쟁사건의 일방당사자는 스스로 원고로서 그 분쟁사건의 해결을 법원에 청구하여 재판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재판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하는가의 판단자료를 제출하고, 또 상대방도 피고로서 원고와 주장을 다투고, 또는 어떻게 자기의 법적 지위를 지킬 것인가를 납득시키는 데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다. 또 그것은 각자가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또한 필요 있는 말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한 법률(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그러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린다.

그 재판이 일정한 금전의 교부나 물건의 인도, 작위(作爲)·부작위(不作爲)를 내용으로 하는 이행재판인 경우에는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밟는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민사소송이다.

변호사 권성중 법률사무소
033-74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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