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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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혼하고자하는 부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해야하며,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 공관의장에게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가사조정제도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입니다.

조정이혼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불조정)이 있거나, 강제조정 없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조정불성립), 강제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에는 이혼조정 신청인은 송달 및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또는 그 송달 및 통지를 받기 전에도 제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의 조정이혼단계에서 이혼소송 단계로 절차가 옮겨 가게 됩니다.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될 경우 그 효력은 재판상 확정판결과 동일합니다. 당사자가 조정기일소환장을 받은 후에 불출석 할 경우에는 강제로 조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 만일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에는 강제조정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강제조정결정은 그 효력을 잃고 조정절차는 종료되며 소송절차로 복귀됩니다.

재판이혼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최후의 공동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위 각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주소, 거소 또는 최후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국제이혼

국제혼인 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당해 재판의 준거법이 부부 중 어느 일방의 법률에 근거할 것이냐가 문제됩니다. 이는 혼인의 효력을 정한 준거법의 적용순서와 같게 되므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 중 일방의 상거소지법(상거소지법이란 당사자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없을 때 상거소(常居所)가있는 국가의 법을 말합니다), 당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남편본국의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가 한국에서 살고 있을 때는 한국법원에 청구소송을 제출해도 됩니다. 이혼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이혼의 효력에 관해서도 남편의 본국법이 적용됩니다.

위자료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 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꺼냈다고 하여 그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제안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공유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 시와 혼인 취소 시, 사실상 혼인 해소 시에도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친권,양육권

이혼할 때 또는 이미 이혼을 하고 난 뒤 부모는 자녀를 누가 맡아 키울 것이며 양육비를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자녀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하다가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양육에 관한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에 상속이 개시되며 제1순위는 자녀, 손자녀 등이고, 제2순위는 부모, 조부모이며 제3순위는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 제4순위는 사망한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사망한자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이며 다만, 상속분에 있어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받습니다.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사실상의 남편이나 부인은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전세보증금은 일정한 범위내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주택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처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상속권자가 있으나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족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인척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변호사 권성중 법률사무소
033-74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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