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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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명도란 토지, 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유자의 건물이나 토지를 제 3자가 점유할 경우가 생기고, 원인된 계약 등이 무효/취소/해제/해지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명도하지 못하는 이유와 소유자는 반드시 명도 받아야 하는 필요가 상충하고 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류되는데, 이를 [명도소송]이라 합니다.

임대차소송

임대차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차는 동산이나 부동산 어느 것이나 그 목적물로 할 수 있는데, 특히 가옥의 임대차는 임차인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거제공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차인은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전세권의 등기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회적 폐단을 없애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분쟁 소송

소유권이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산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소유권의 개념은 법상 개념이고, 보통 소유권 분쟁이라 함은 물권 전반의 분쟁을 말합니다.

매매 분쟁 소송

매매란 재산권과 금전을 서로 교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매매계약에 의해 매도인은 일정한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매수인은 약정된 금액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변호사 권성중 법률사무소
033-74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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