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의뢰인을 위한 마음으로 따뜻하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의 개요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 후 법원의 재판 과정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 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 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이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 다.(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 는 자를 지정)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고발이란?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 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친고죄

범죄 중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나 범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이 있습니다. 나아가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이 있습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소는 1심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하여야 합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회의장, 감사원장 등 수사기관이 아닌 고위공직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해당 수사기관으로 고소장이 전달되기는 하지만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만큼 수사가 지연되어 고소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범죄이다(형법 제156조).

'타인'이란 자기 이외의 자를 말한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처벌받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은 반드시 현존함을 요한다. 사자 또는 가공인물과 같은 실존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단순히 「경범죄 처벌법」 제1조5호에 의하여 처벌됨에 불과하다. 그러나 타인에는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된다. 또 피무고자인 타인은 반드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적법성을 구비함을 요하지 않는다. 형사미성년자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신분(공무원) 없는 자에 대하여도 본죄는 성립한다.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하여야만 하므로 본죄는 목적범이다. 따라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는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징계처분은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한 징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묻지 않고 일체의 징계처분을 포함한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해당 관서 또는 관헌 및 그 보조자와 감독자를 말한다.

'허위의 신고'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관청이 잘못된 직권발동을 함에 족할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그 신고내용에는 처분을 요구하는 취지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 '신고'는 허위임을 인식하고 자진하여 하여야만 한다. 관청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반드시 본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신고방법은 구두이거나 서면이거나 혹은 고소·고발의 방식에 의하거나 익명에 의하거나를 불문한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제도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앞서 구속사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전에서 심문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라고도 한다.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변호사 권성중 법률사무소
033-746-583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