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의뢰인을 위한 마음으로 따뜻하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사고관련 증거 및 목격자 확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사고관련 증거 및 목격자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사고현장을 촬영하거나 사고 장소나 위치 등을 차량용 스프레이를 이용해 도로상에 표시해 두어야 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그 목격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증거가 됨은 물론이고 추후 손해배상액 등을 산정할때 과실의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 사고 신고

사고관련 증거 및 목격자를 확보한 후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발생장소, 사상자 및 부상정보, 차량 등 물적피해정도, 그 밖의 내용을 조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한 경우

물적피해만 발생된 사고일 경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다툼이 심하다든가 차량의 심한 파손으로 이동이 어렵다든가 하면 신속히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로 부터 사고발생경위서(가해자 및 피해자 인적사항, 사고일시, 장소, 사고내용 등)는 꼭 받아두어야 하고 자동차 보험 접수는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처리가 부당한 경우 이의신청 방법

신고된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이 불공정한 수사 및 조사 (편파적인 처리, 강압에 의한 수사, 지연처리) 등으로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의신청의 접수 및 문의처는 각 지방검찰청 감사담당관실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 이의신고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권성중 법률사무소
033-746-5833
Top